(원심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원심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두10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20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