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0451 선고일 2012.08.30

(원심 요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두10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9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