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5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990 선고일 2012.03.29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0%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2다990 배당이의 원 고 AAAAAAAA 피 고 대한미국 변 론 종 결 서울고등법원2011나3505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 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가 QQ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40%와 10% 를 소유하고 있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S에너지와 조RR이 QQ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