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정의 배당에 있어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확인되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을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음
경매법정의 배당에 있어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확인되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을 배당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음
사 건 대법원 2012다886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7.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151,913,831원을 배당받은 이상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받앗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하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