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임
(원심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임
사 건 2012다8046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삼고인 겸 피상고인 윤AA 외3명 피고, 상고인 손AA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1나5691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