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79781 선고일 2012.11.29

(원심 요지)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다7978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신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나1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