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원심 요지)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2다7707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장AA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553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예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