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임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임
사 건 2012다6822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012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예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