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60282 선고일 2012.10.11

(원심 요지) 원고종중이 종중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을 대위하여 종중원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