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종중이 종중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을 대위하여 종중원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원심 요지) 원고종중이 종중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을 대위하여 종중원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