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5964 선고일 2012.04.26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양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에 있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2다596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박××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3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