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59596 선고일 2012.09.27

(원심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다595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550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