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국가의 이중 공매로 제2차 공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57927 선고일 2012.10.11

(원심 요지) 피고(국가)의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2다5792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26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