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함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2다5722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김BB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2나125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