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외부채와 가공선급금이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부외부채와 가공선급금이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2다4934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투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8. 선고 2011나9810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외부채와 가공 선급금이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의 범위나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의 오인이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