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배당에 있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들을 탐문하는 등의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 보아 근로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 요지) 배당에 있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들을 탐문하는 등의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 보아 근로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2다4523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0가합214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