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원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사 건 2012다427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