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직접 소비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가가 밝혀진 이상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직접 소비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가가 밝혀진 이상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다395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3. 선고2011나90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