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38773 선고일 2012.08.30

(원심 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매매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다3877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정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BBBB개발 외5명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118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