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유학비 등으로 송금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나중에 유학비 등으로 다시 송금해 주기 위하여 우선 송금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유학비 등으로 송금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나중에 유학비 등으로 다시 송금해 주기 위하여 우선 송금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사 건 2012다3406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안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14. 선고 2011나7003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피고의 배우자인 김BB가 2002. 12. 24. 미국으로 출국 하여 유학생활을 해 오고 있고, 피고는 김BB의 학비, 생활비 등으로 2003년 1월경부터 많은 금원을 미화로 송금하여 왔고,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 또 한 김BB에게 미화로 송금하였던 점,② 2009. 1. 5.자 입금액 중 피고의 대출금상환 에 사용된 000원도 김BB의 유학비,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 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2008. 12. 30. 자로 000원, 2009. 1. 2.자로 000원, 2009. 1. 5.자로 000원 합계 000원의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가 그 동안 김BB에게 유학비 등으로 송금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나중에 김BB에게 유학비 등으로 다시 송금해 주기 위해서 우선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08. 12. 30., 2009. 1. 2., 2009. 1. 5.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매매대금 합계 000원은 김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그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