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28349 선고일 2012.06.14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다2834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XX교회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