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원고에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원고에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다20478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AAA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3356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