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203522 선고일 2013.04.26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사 건 2012다203522 양수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AAAA군인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246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 제4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법령 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 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 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2010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발생한 부가 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관계행정청인 수원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전속 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조치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소는 이송 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