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이 예견하고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202703 선고일 2013.01.31

(원심 요지)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다20270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류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330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