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압류 이후 지분 일부이전 등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여짐
(원심 요지) 압류 이후 지분 일부이전 등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여짐
사 건 2012다201441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나32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예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