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원심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사 건 2012다201427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1766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