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200653 선고일 2012.09.13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다2006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2나8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