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2다2005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10456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