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200547 선고일 2012.11.29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2다2005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10456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