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의미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의미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12다13279 추심금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외 2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나492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1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 제2호에 정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의미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는 수탁자인 피고 XX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가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그 밖의 주장, 즉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피고 대구은행’이라 한다) 및 피고 OO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OO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상 피고 대구은행 및 OO건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납부를 위하여 협력해 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 소외 회사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중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위 피고들의 대출원리금이나 공사대금보다 우선 지출하도록 약정하였다는 주장,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 국세우선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