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조세채권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압류한 순위가 결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12146 선고일 2012.04.26

(원심 요지) 조세채권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압류한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되고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동순위라고 할 것인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최선순위 조세채권자는 후순위 조세채권자의 안분배당액이 모두 흡수된 이상 후순위 조세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있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없음

사 건 2012다12146(본소) 배당이의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이A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17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