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체납자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다11639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민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65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3.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민 BB의 이 사건 2토지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 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및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