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회에 걸쳐 동일사유로 재심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각하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재두-94 선고일 2011.07.28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각하함

사 건 2011재두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1. 박AA 2. 장BB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재두5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28.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재심원고)들은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기록상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