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기각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재두-155 선고일 2011.11.10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재두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4. 28.자 2011두128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10.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이유의 요지는,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이 정한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