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재다-991 선고일 2012.06.28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며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1재다991 사해행위취소 원고(재심피고)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노XX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6. 28.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대 법 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재누27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는 2011. 10. 21.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2. 2.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1. 10. 5.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당원에 현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