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원고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공사내역에 관하여도 그 공사내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원고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공사내역에 관하여도 그 공사내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 건 2011두97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09누37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234,576,000원을 초과하여 752,167,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원고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공사내역에 관하여도 그 공사내역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