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9225 선고일 2011.07.28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중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9225 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이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2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