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예금주가 잔액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임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예금주가 잔액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임
사 건 2011두91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3190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일 때 발생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2 내지 2006 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합계 000원을 2006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피고는 위 휴면예금 중 2002 내지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 합계 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이를 포함한 000원을 2006 사업연도에 익금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을 익금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마친 2006 사업연도 발생 휴면예금 중 000원을 익금 불산입하여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좌예금 등 합계 000원의 휴면예금을 익금 불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000원을 환급한 사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④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하여 전산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주가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그 예금계좌에 예금결산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원고가 예금주의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예금주는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처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이로써 채무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휴면예금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이 익금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승인 및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은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면예금이 2006 사업연도 이후 언젠가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