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9010 선고일 2011.08.25

(원심 요지)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증여의제가 위임범위의 일탈, 조세평등주의 위배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두9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9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