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금지금을 매입하여 당일 이를 매출하고 그 매입가액 및 매출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주고받은 다음 그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매입 ・ 매출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원심 요지) 금지금을 매입하여 당일 이를 매출하고 그 매입가액 및 매출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주고받은 다음 그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매입 ・ 매출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 건 2011두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02. 선고 2009누35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