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8765 선고일 2011.09.29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3명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윤AA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강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와 원고 윤AA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각 취득한 원심판결 기재 주식회사 XX파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김F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FF은 2007. 1. 12. 원고 강BB에게 XX파크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 주EE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한편, 원고 윤AA에게 2007. 5. 2. XX파크 주식 2,500주를, 같은 달 8. XX파크 주식 3,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 원고 강DD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원고 강BB, 윤AA는 더 이상 위 주식들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강BB, 윤AA는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강BB, 윤AA가 김FF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구 상증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윤AA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강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와 원고 윤AA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조CC, 강DD, 주EE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각 패소자인 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