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846 선고일 2011.04.28

(원심 요지)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되어 1세대3주택자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사 건 2011두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7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