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며,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별도의 부동산 임대 용역 또는 철거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아님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며,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별도의 부동산 임대 용역 또는 철거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아님
사 건 2011두8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1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① 원고와 조BB, 조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5.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 000층 201호, 0000호를 김DD에게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25일, 임대기간 2005. 7. 25.부터 2008.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 2층 00호를 전EE에게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 임대기간 2005. 8. 30.부터로 정하여 임대하며, ㉰ 지하 1층 등을 주식회사 FF스파장미원(이하 ‘FF’라 하고, 김DD, 전EE과 통틀어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5. 7. 3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한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은 2005. 9. 18.부터 2006. 3. 30.까지 하도급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 비어 있던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여러 장을 내걸고 1층 유리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하여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한편, 주차장, 화장실 등의 공용부분 이용도 제한하였다.
③ 이 사건 임차인들은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상가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고객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 화장실 등의 이용도 제한되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5. 10.경부터 원고 등에게 ‘유치권 행사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주고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④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 2005. 11. 30. 김DD과 2005. 9. 15.부터 10. 30.까지의 연체 차임 000원(= 000원 × 1.5)을 면제하기로, ㉯ 2005. 12. 1. 전EE과 2005. 9. 15.부터 10. 30.까지의 연체 차임 000원(= 000원 × 1.5)을 면제하기로 각 합의하였고, ㉰ FF와는 2006. 12. 20.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단전 및 준공검사의 지연 등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2005. 9. 1.부터 11. 15.까지의 연체 차임 000원(= 000원 × 2.5)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면제된 차임 합계 000원을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
⑤ 한편 원고 등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에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연체한 이 사건 차임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⑥ 피고는 2009. 3. 5. 부동산 임대용역이 공급된 후에 면제된 이 사건 차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차임 000원을 비롯한 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