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원심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두80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23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