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식의 양수 대가를 양수 전・후에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여부는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원심 요지) 주식의 양수 대가를 양수 전・후에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여부는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사 건 2011두7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2.24. 선고 2010누138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