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리상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심 요지) 조리상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1두7786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XX공제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5. 선고 2010누831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