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 명목으로 현금지급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원심 요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 명목으로 현금지급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사 건 2011두7724 상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2.23. 선고 2010누225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4.2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