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7267 선고일 2011.06.24

(원심 요지)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두7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2.10. 선고 2010누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