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6783 선고일 2012.10.25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당시 영업상황 및 거래와 유상증자가 모두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사 건 2011두67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21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0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주식회사 XX(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2005. 9. 7. 유상증자를 할 당시 1주 인수가액으로 정한 액면가액 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의 소외회사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원고의 다른 주장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당시 소외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는 10,000주이고 그 주주는 4명으로서 원고가 4,000주, 이BB가 2,250주(원심판결 7쪽 6째줄의 2,500주는 오기로 보인다), 신AA가 2,500주, 함CC가 1,2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및 이 사건 거래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인 신AA와 감사인 함CC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양수한 것으로서 두 거래가 같은 날 일률적으로 액면가액대로 이루어졌고, 신AA, 함CC는 같은 날 이사,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② 소외회사는 법인세 추가납부를 위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기존 총 주식수의 13배에 해당하는 130,000주를 액면가액 000원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중 74,000주를 기존 주주인 원고와 이BB가 인수하였으나, 나머지 56,000주는 신AA, 함CC가 인수하지 않자 결국 소외회사의 기존 주주나 직원이 아니던 채DD, 김EE과 직원이던 이FF, 김GG 4명이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05. 9. 7. 이를 인수한 사실 및 그 직전인 이 사건 거래 무렵에 채DD은 소외회사의 이사에, 김EE은 감사에 취임한 사실, ③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외회사의 주식 평가가액은 유상증자 전이 주당 000원, 유상증자 후가 주당 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소외회사의 주식 평가가액은 유상증자 전이 주당 000원, 유상증자 후가 주당 000원으로서 모두 유상증자 전․후의 가액에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액면가액인 주당 000원보다 훨씬 또는 상당히 높은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고시가 소외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고시 시행 이후 종업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 사건 거래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05. 9.경 가장 많았다가 2006. 7.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월매출액도 2005. 3.경과 2005. 4.경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이후 회복하여 2005. 9.경 가장 많았다가 2006. 2.경부터 다시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 사실 및 소외회사의 2005년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그 전후 연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고, 또 소외회사는 2005. 10. 1. 부과․고지받은 법인세 000원 등을 2005. 10. 31.까지 모두 납부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의 경위와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유상증자의 정도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한 사람들과 소외회사의 관계, 유상증자를 전후한 소외회사의 주식 평가액 및 그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이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격인 주당 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 소외회사의 영업상황 및 이 사건 거래와 유상증자가 모두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거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