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6776 선고일 2011.07.14

(원심 요지)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사 건 2011두677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실리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30972 판결

주 문

상소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