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1두6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8. 선고 2009누401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