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낮게받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6189 선고일 2011.06.10

(원심 요지)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는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로부터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자에게는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두61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2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