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는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로부터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자에게는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원심 요지)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른 임차인에게는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로부터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자에게는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두61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29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